표창원 "여야 간극 좁혀지지 않으면 조국 청문회 무산 가능성도"

기사등록 2019/08/30 09:39:38

전일 여야 증인채택 두고 공방벌여…합의안 도출 실패

"증인 요구서 송달 안된다고 청문회 못 열리는건 아냐"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직계가족 채택 안돼"

【서울=뉴시스】배훈식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7.1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 팽팽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가 오늘 내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원래 합의됐던 청문회는 열릴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실질적으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간 이견이 크다 보니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2,3일 청문회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전일 국회 법사위는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최장 90일 동안 관련 논의를 하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해서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한 뒤 증인과 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하는데 이날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이에 대해 표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는다고 해서 청문회가 못 열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방법이 있다. 오늘 오전 11시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 요구를 해뒀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김도읍, 미래당 오신환 간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조 후보자의 가족을 채택하는 것과 관련, 설전을 하고 있다. 2019.08.29. kkssmm99@newsis.com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협상의 전략과 단계가 있다"면서도 "(배우자나 딸과 같은) 직계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해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조국 후보자가 내세운 게 검찰 개혁이다. 검찰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권을 조정하는 등 확인된 건 아니지만 여러 경로로 검찰에서 조국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가 전달됐다"며 "상황 자체가 긴박하다 보니 일종의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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