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포르쉐 허위광고 조사

기사등록 2019/08/25 13:38:00
【세종=뉴시스】배출가스 요소수 분사량 불법 조작 차량. (사진=환경부 제공)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불법 조작한 경유차 1만여대를 팔았다 적발됐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돌입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우디와 포르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하고도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아우디 A6·A7,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총 8종에서 불법 조작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오염물질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는 요소수 분사량을 일부러 감소시키는 수법이다. 질소산화물은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중독 시 기관지염이나 천식 등을 유발하는 한편 오존 생성 및 초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질소와 산소 화합물이다.

이렇게 팔린 차량은 총 1만261대다. 환경부는 이 차량의 인증을 취소하고 수입·판매업체에 120억원 가까이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환경부에 배기가스 배출 관련 자료 등을 공유받아 두 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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