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시 도로공사가 민자道 투자금 보전 가능
항공사업법 개정안도 의결…기내 장시간 대기시 음식물 제공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된 후에도 도로관리청이 통행료 인하와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 회수를 위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에 따른 운영수입차액을 한국도로공사가 투자금으로 보전하고 민자 운영기간 종료 후 운영을 이어받아 보전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정부가 별도의 재원부담 없이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정부가 재정으로 지은 고속도로에 비해 43% 가량 높아 국민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위는 항공기가 이동지역에서 승객을 태운 채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진행 상황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항공기가 기상악화로 인해 목적지와 다른 공항에 임시착륙한 후 특별한 조치 없이 승객들을 7시간 가까이 대기시키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데 따른 국회 차원의 입법조치다.
개정안은 공항내 활주로나 유도로, 계류장 등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머무르는 경우 항공사가 승객에게 30분마다 그 사유와 진행 상황을 알리고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음식물을 제공토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토록하고 국토부 장관은 상황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도 국토위는 '철도안전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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