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오는 28일부터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조치 시행
추가 품목 규제·통관 심사 강화 시 국내 기업 악영향 불가피
"안보 강조한 아베 정부, 한국과의 안보 관계 악화로 정책적 모순 발생"
"일본 대응카드 있었다면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발표 이후 꺼냈을 것"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양국 간 경제제재 수위가 다시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확전에 대한 지나친 예단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빌미로 일본이 추가 경제보복 조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일본은 오는 28일부터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현재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만 제한하고 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이날을 기점으로 일본 정부가 추가 품목 규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기존 규제 품목에 대한 통관 허가 심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앞서 일본은 한국 기업에 대한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를 30여일 만에 내준 바 있다.
이 기간이 늘어나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소재 구매 활동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개별수출 허가 기한은 최대 90일이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만약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만 단기적인 생산 차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미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한 3개월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메모리 공급과 안정적 조달에 대한 우려로 반도체 현물가격이 상승하면 고정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재고 축소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어 장단기 관점에서 득과 실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당장 수출 규제품목 확대 등 경제적으로 추가 보복에 나서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자문위원은 "그간 안보를 강조해온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안보 관계가 악화됐다는 점에서 정책 자체에 모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먼저 우리나라를 우호국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거듭 이런 주장을 펼쳐왔다"며 "이번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일본 정부가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우 전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미 경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다 나왔고 정부도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을 것"이라며 "만약에 일본이 대응에 나섰다면 우리가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했을 때 카드를 꺼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미국 등의 영향으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형태로 지소미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이런 점에서 생각보다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일본이 추가 품목 규제에 나서면 우리 정부도 경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수렴 마감기한은 다음달 3일로 일본이 한국을 공식적으로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이후다. 정부도 의견수렴을 거쳐 국내 산업과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품목 규제에 나설 기반을 조성해놓은 것이다. 의견수렴 절차를 일본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이런 이유다.
추가 수출규제가 이뤄지기 전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도 줄어든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추가 품목규제 조치가 이뤄진 뒤에 우리 정부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WTO 협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응조치로서의 성격을 부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WTO 제소는 우리 정부가 들고 있는 주요 대응카드 가운데 하나다. 현재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제소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통상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시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앞서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제소 일정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편한 날짜를 골라서 진행하겠다. 열심히 칼을 갈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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