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안면인식 정보 사용에 대한 알 권리 부여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막기 위해 개인 데이터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럽 시민들은 자신의 안면 인식 데이터가 언제 사용되는 지 알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테러나 범죄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매우 국한된 장소에 한해 이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U의 이번 규제안 검토는 지난 16일 영국의 한 부동산업자가 킹스크로스역 인근에 안면인식 카메라를 설치 운영해온 사실이 정보당국에 의해 적발돼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 나온 것이다.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규제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EU의 일반정보보호법(GDPR)에 규정된 기존 제한사항보다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GDPR은 개인 식별에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 데이터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해 벌금이 부과된 회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장소에서 감시 기술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면 인식은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떠올랐다.
엘리자베스 데넘 영국 정보국장은 "영국 경찰과 보안 당국에서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올해 초 스웨덴 당국은 한 학교에서 안면 인식 기능을 일일 출석 기록에 사용하는 것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첨단 기술이 목표물을 추적하거나 대규모 감시를 수행할 때 새로운 규칙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며 "AI 발달로 자동 식별되는 개인 정보 사용에 대해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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