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증평농협조합장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기사등록 2019/08/22 13:59:29

【증평=뉴시스】  김재광 기자 = 청주지검은 22일 충북 증평농협 조합장 A씨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 씨는 2017년 1월 조합장 재임 시절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 감사, 이사 등 조합원 15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조합원 장례식에 조합장 명의로 근조화환도 제공했다.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조합 경비로 경조사에 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조합 경비인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라는 규정도 있다.

A 씨는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리고 화환을 제공한 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한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의혹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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