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북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영양군 입암면 31번 국도변 가로수(40년생 은행나무)를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다며 가로수 주변에 제초제를 살포하거나 가로수에 구멍을 낸 뒤 제초제를 주입해 가로수 4그루를 고사시킨 혐의다.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31번 국도변 가로수가 고의로 고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수했다.
군 관계자는 "가로수에 위해를 가하는 유사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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