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선안 12일 발표

기사등록 2019/08/08 15:28:47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당정이 오는 12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날 오후 2시께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요건 완화 등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가격 이상으로 책정하지 못하게 정부에서 제한하는 제도다.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부동산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현 정권인 지난 2007년 9월 첫 시행됐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되면서 2014년부터 적용된 사례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적용 요건을 한차례 완화했지만 아직까지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단지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추가 요건 완화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5년만에 부활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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