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4만건 육박…'영장'도 15개 언어로 만든다

기사등록 2019/08/07 15:29:38

국내 등록 외국인 1만명 이상 언어 기준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강제수사 과정에서 외국인 피의자가 받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검찰이 15개 외국어로 영장을 번역해 활용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15개 외국어 영장 번역본을 마련해 이달 중 일선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236만명가량으로, 2017년 3만6277건(1.9%) 상당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외국인 피의자 및 피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받는 언어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등을 15개 언어로 번역했다.

대상은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등으로, 국내 등록 외국인 1만명 이상인 언어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검찰은 영장 번역본을 이달 중 일선 검찰청에 배포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영장 집행 현장에 통역인을 동행해 외국어로 설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번역 대상 국가 수를 확대해 외국인도 내국인 수준으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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