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교육청, 사립고 외벽공사 불법하도급 의혹 업체 수사의뢰

기사등록 2019/08/07 11:54:27

고교 벽돌보수공사 수주 A업체…한 달 뒤 하도급 계약

주요 공사 하도급이 담당…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공사대금 부풀리기 아냐…낙찰 후 불법하도급 이례적

페이퍼컴퍼니 개입 의혹…하도급 승인 학교 유착 의심

【서울=뉴시스】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송파구 한 고교 외벽공사 계약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학교 공사계약을 수주한 뒤 공사를 하도급으로 넘기는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 한 사립고등학교 공사계약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계약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한 고등학교의 벽돌 보수공사 계약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민원이 들어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조사에 나섰다.

학교와 A업체는 지난 2015년 12월 벽돌 보수공사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계약을 수주한 A업체는 한 달 뒤인 2016년 1월 B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는 부대공사인 가설공사만 시공하고 주된 보수공사는 B업체가 맡았다. 이 공사의 총 계약규모는 2억6895만원이고 이 중 74%인 1억9933만8500원이 하도급액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학교와 A업체는 소명자료를 통해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학교는 A업체의 하도급 요청에 서면으로 승인을 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측은 "일정 부분이 아닌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일괄하도급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예외의 경우로 인정되지 않아 승낙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학교 측에 관계자에 대한 경고조치를 요구하고 하도급을 수행한 A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29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소의견을 낸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공사 중 금액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건설업체가 낙찰만 받고 빠져 나가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A업체가 페이퍼컴퍼니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낙찰을 받은 업체가 고스란히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게 불법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라며 "학교와 업체 간 유착 정황이 드러난다면 파면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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