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파국]화이트리스트 제외 현실화...금융지원 받으려면?

기사등록 2019/08/03 11:48:26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 금감원, 시중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제외가 현실화됨에 따라 수입 차질이 발생하게 된 국내 기업들의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3일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공개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밝힌 금융지원 관련 일문일답.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는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의 경우에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국내기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엔 대기업도 포함된다."

"신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의 경우, 한정된 정책금융 여력을 배분하는 만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은 정책금융기관에서 운영 중인 기존 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이 만기연장·신규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 중소·중견기업은 금융기관의 '수출규제 피해기업 핫라인'을 통해 금융애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은 일본의 수출제한품목을 수입한 실적 등을 확인하고 최대한 신속히 만기연장·신규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기업의 만기연장은 예외없이 가능한 것인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괄 만기 연장(1년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휴업·폐업 여부가 명백하거나 수출규제 이전에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개발 심사 후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피해기업으로 확인되면 신규자금을 지체없이 지원받을 수 있나.

"금번 조치로 인한 피해기업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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