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기한, 60→30일 단축…국토부 직접 조사권 확보

기사등록 2019/08/02 21:01:10

국회 본희의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개정안 의결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거래계약 해제·무효·취소 시에도 30일 내 신고가 의무화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강력한 대응하기 위해 단독으로 실거래 신고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과 근거도 확보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일명 자전거래), 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실거래 정보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신고기한 단축과 함께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불이행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운계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도 강화된다.

허위계약 신고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마련한다.

특히국토부가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시·군·구 등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은 물론 직접 조사에 나설 권한과 근거도 확보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교통부가 조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집 주인의 가격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한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규정이 마련됐다.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상시적인 신고·조사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며, 또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의무 및 표시·광고에 관한 금지 규정 신설돼 유형 및 기준도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명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했다"면서 "또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국토부 조사권과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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