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친일 유족 소송 대리한 文대통령, 재산 압류해야"

기사등록 2019/07/31 16:00:03

"성공보수로 체불임금 지급?…친일파 유족과 가까운 사이 짐작"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2019.07.10.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시절 친일파 유족 소송에 참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에 반박한 청와대 관계자를 향해 "어떤 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인지 밝히지도 못하면서 어설픈 논평으로 국민을 더 이상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곽 의원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토착왜구'라고 주장한데 대해 반박하는 기사가 나왔다. 지난 29일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 '현 상황에서는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하더니 어제 대통령이 직접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변호사 시절 일화를 회고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용도 모르는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좀 나서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들과의 회의에서 1980년대에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씨 유족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취소 소송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성공 보수와 변호사 수임료를 노동자 체불임금으로 기부했고, 당시 노동자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 의원은 "당시 정부가 정당하게 부과한 상속세 등을 재판부를 속여 취소시켜 준 것도 모자라, 친일파 유족들이 자기 재산으로 책임져야 할 체불임금을 대신 갚은 것이라면 친일파 유족들과 문 대통령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김지태 유족들은 상속 받은 재산이 있어서 훗날 재산다툼과 송사를 벌이는데 대신 체불임금을 갚아준다는 것도 난센스다. '토착왜구'라는 주장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지태라는 사람이 친일인사 명단에서 빠지게 된 경위와 친일파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친일파 후손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으려 했던 것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과 관련된 친일파 후손들의 취소소송 전말에 대해 "김지태 사망 후 상속세 취소소송에서 증거서류 제출과 위증 등을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이 공동 소송 대리한 것"이라며 "법인세 취소소송 역시 유언증서냐 상속이냐가 쟁점이 된 것이고 두 분이 소송을 대리했다 한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상속세 소송을 수행하고 당시 돈으로 수임료 2000만원과 성공보수 4000만원, 총 6000만 원을 받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상속세 취소소송과 관련해 받은 수임료, 성공보수는 얼마인지, 법인세 취소소송과 관련해 받은 수임료와 성공보수는 얼마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상속세와 법인세 취소소송을 통해 받은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조선견직 등의 체불임금 근로자를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과 별도로 받은 것인지, 이 가운데 얼마를 체불임금 근로자를 위해 사용했는지 밝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정당하게 부과한 것의 소송을 기술적으로 취소시켰는데, 정부가 받아갈 돈을 채간 것이다. 합리화할 수 없다.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가 손해 본 것은 시효가 살아있으니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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