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클럽 붕괴 사건 엄정 수사를"

기사등록 2019/07/30 22:13:18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은 경찰이 현장을 통제 중인 모습. 2019.07.27.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시민사회단체 참여자치21이 클럽 구조물 붕괴 사건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을 엄정 수사로 낱낱이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촘촘한 재난 대응 체계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요구했다.

참여자치21은 30일 성명을 내고 "광주 서구 치평동 모 클럽의 복층 붕괴 사고는 불법과 비리, 관리·감독 소홀이 빚은 '예고된 인재(人災)'였다.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클럽이 '춤 추는 변칙 영업'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상황에 '춤 허용 특혜' 조례가 제정됐다. 제정 뒤 일주일만에 클럽은 춤 허용 업소로 지정됐다. 조례 입법 과정에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서구의회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 직접 피해 사례로 해당 클럽을 소개했다. 변칙영업으로 영업 정지와 과징금 추징을 받은 이 클럽이 합법적으로 춤 영업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또 "조례에 포함된 부칙(조례 시행 전 영업장 면적 제한 받지 않는다) 역시 클럽의 탈법 영업을 가능케했다.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두른 배경이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서구청도 사고 발생 이후 세 차례 불법 증·개축 사실을 뒤늦게 확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조례 입법 과정 ▲기초의원과 클럽 관계자간 연루 의혹 ▲불법 증·개축을 적발하지 않은 배경 ▲재난·안전 시스템 총괄 정비 ▲관리·감독 소홀 경위 규명 ▲조례 개정·폐기 검토 ▲불법 증축 단속·감독·처벌 강화 등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7일 오전 2시39분께 이 클럽의 불법 증축된 복층 통로(상판 구조물)가 붕괴되면서 2명이 숨지고 25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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