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 오른 기준중위소득…복지기준선 산출근거 사실상 변경

기사등록 2019/07/30 21:06:21

가계동향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 중간값 결론

복지부 "사실상 가계금융복지조사로의 이행"

"포용복지국가 내건 文정부 결단해야" 지적도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하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19.07.3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기초생활보장 대상과 수준 등을 가늠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률이 2.94%로 결정되면서 그 산출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복지 기준선'을 정하는 근거가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뀌는 과도기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선 빈곤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선 좀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됐다. 2016년 전년 대비 4.00%로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한 이후 2017년 1.73%에 이어 2018년 1.16%까지 떨어졌던 인상률은 2019년 2.09%에 이어 재차 오르게 됐다.

최저 생계 보장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142만4752원, 1인 가구 52만7158원 이하일 때 받게 된다. 주거급여 대상은 올해 44%에서 45%로 확대돼 3년 연속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의료·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은 물론 12개 정부 부처 78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할 때도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복지 기준선'인 셈이다.

법정 공표 시한(8월1일)을 넘기진 않았지만 '복지 기준선' 결정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제57차 중생보위를 열어 이를 결론 내기로 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며 연기했다.

이번 중생보위 위원들 간 격론이 벌어진 격전지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 근거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중생보위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넘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마찰 지점들을 부드럽게 연결하면서 어떻게 적용 가능하게 할지를 두고 격론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15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가구 여건에 따른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줄곧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결정됐다. 그러나 국가통계위원회가 2016년 소득결과부터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통계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기존 가계동향조사와 새로운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에 따른 측정치의 중간값에서 결정됐다.

그렇다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단순히 중간 타협 지점으로 볼 수만은 없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올해 8350원→ 내년 8590원, 2.87% 인상)보다 높은 증가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또 가계금융·복지조사로의 이행을 사실상 암시하고 있다"고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2.94% 의미를 설명했다.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 등을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20년 상반기까지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 개편 방안을 마련해 의결키로 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복지 기준선으로 삼으면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달간 조사 대상 가구의 가계부에 따라 분기별로 공표하는 가계동향조사와 달리,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의 기본특성, 소득, 자산, 부채 및 지출 등을 1년 단위로 조사해 발표한다.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쪽이 높게 나타난다. 참여연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인 가구 기준 내년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계측값(557만3967원)이 가계동향조사(454만5443원)보다 103만원가량 높았다. 이번 중생보위에서도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단체 등에선 산출 근거를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서둘러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중간값으로 결정했다는 말은 가계금융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의 전환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라며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싼 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걸린 문제를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보건복지부는 30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사업 선정 시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94% 오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4인 가구는 월 최대 142만5000원까지 생계급여로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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