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 작업 중 사망 공무수행 근로자 순직 인정

기사등록 2019/07/30 12:12:56

인사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심사 거쳐 순직 인정

【세종=뉴시스】 인사혁신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환경미화 작업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수행 근로자들이 순직을 인정받았다고 인사혁신처(인사처)가 30일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구미시 복지환경국 소속 환경미화원 고(故) 장모(61)씨와 영천시 화북면사무소 소속 도로정비원 고(故) 김모(68)씨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생활쓰레기 배출 작업을 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도로변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차에 치여 숨졌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환경미화원과 도로정비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순직 인정 시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또한 순직이 인정될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황서종 처장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과 도로정비원 등도 공무수행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차별 없고 따뜻한 포용적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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