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복층 붕괴' 회계직원·시공업자 등 2명 추가 입건

기사등록 2019/07/30 11:09:31

'무자격 용접' 시공업자 부실시공 정황

회계직원, 운영 개입…안전관리 소홀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 23.1㎡가 무너져 2명이 숨지고 외국 수구선수 등 1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은 붕괴 사고 클럽 내부. 2019.07.27. (사진 = 독자 제공)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관련자를 추가로 입건했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30일 부실 시공 또는 안전 관리 소홀로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시설물 증축 시공업자 A(37)씨와 클럽 회계 직원 B(43)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서구 모 클럽의 복층 구조물을 부실하게 시공, 지난 27일 오전 2시39분께 일어난 복층 상판 붕괴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하고 25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클럽 영업에 적극 개입, 시설물과 이용객 안전 관리에 소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입건됐던 클럽 업주 C(51)씨 등 관계자 4명을 비롯해 입건자가 총 6명으로 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12월께 이미 무단 증축돼 있던 좌·우 복층 구조물(2015년 6~8월께 시공)에 철골·목재 상판을 확장하는 공사를 혼자 도맡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와 친분이 있는 A씨는 전문적으로 용접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장에 고정된 사각형 철제구조물 4개와 철골·목재 상판(복층 바닥)의 각 모서리에 연결된 용접 부위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수사본부는 추정하고 있다.

또 상판을 바닥에서 지지하는 기둥 구조물이 전혀 없어 붕괴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업주·관리인과 함께 클럽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이 확인돼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으로 봤다고 수사본부는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클럽에서 총 3차례 불법 증·개축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 정확한 불법 증축 시점과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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