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용산 등 서울클럽도 불법영업 수두룩…과징금에도 배짱영업

기사등록 2019/07/30 10:00:17

홍대·이태원·신사동 클럽 과징금 물고 영업 계속

올해 마포 99건 지도점검서 11건 위반행위 적발

클럽 불법증축 전국 조사중…"적발건수 더 늘 듯"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19.07.27. 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광주시 치평동 클럽 붕괴사고로 클럽 내 안전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서울시내 클럽에서도 불법영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클럽은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도 춤을 허용하고 있다. 유흥주점으로 등록하면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손님의 노래와 춤이 허용되는 대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클럽들은 세금을 물지 않으면서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클럽들은 수백, 수천만원대 과징금을 부과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일선 구청들에 따르면 시내에서 클럽이 가장 많은 마포구(40여곳)에선 올해 실시된 99건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 11건이 적발됐다. 마포구는 이례적으로 업소 내 춤을 허용하는 클럽 관련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럼에도 위법 행위가 다수 발생했다.

식품위생법과 마포구 조례를 위반한 주요 적발행위는 비상구 관리 부적정(7건), 소화기 관리 부적정(1건), 휴대용 비상조명등 관리 부적정(1건), 춤추는 별도 공간 설치(1건), 업소명 변경 미이행(1건) 등이었다.

용산구에서는 이태원을 중심으로 적발건수가 많았다.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해선 안 되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T클럽은 손님에게 춤을 추게 했다는 이유로 이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F힙합클럽 역시 같은 이유로 과징금 1170만원이 부과됐다. M클럽에는 영업정지 15일에 과징금 1500만원이 부과됐다.

강남구에서도 신사동과 청담동을 중심으로 적발이 잦았다.

V클럽은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 과징금 1410만원을 물었다. G클럽은 4080만원, J바는 3720만원, T클럽은 930만원, M클럽은 300만원을 각각 과징금으로 냈다.

마포구 관계자는 "2015년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2016년부터 시행했다"며 "1년에 2번 정기 점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태원 쪽 클럽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점검을 나가고 있다"며 "소방서도 수시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광주 클럽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내 클럽 불법증축 여부 확인이 시작되면 위법사항은 더 많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클럽 사고 후 클럽 등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불법증축(구조변경) 점검을 실시하라고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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