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해부대 파견 결정된 바 없어…어떤 결정이든 국익 기준"

기사등록 2019/07/29 15:55:28

나경원 "與에서 지소미아 파기 언급" 발언에는 "결정된 바 없어"

NLL 넘은 北 목선 신속 발표엔 "국민에 알릴 의무 차원서 결정"

"日총영사 여직원 성추행 혐의 조사,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5.2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29일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익 차원의 기준을 갖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인근의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키로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견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24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방한 이후 호르무즈 파병 이슈가 공론화 되고 있다.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볼턴 보좌관과의 2시간35분 간 회동 과정에서 한미 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에 관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회동 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언론에서는 정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새로운 부대를 파병하는 방안보다 기존 청해부대 일부를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이 정권과 여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날 최고위원회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전술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분석과정에서 사거리를 수정한 것이 자체 보유한 레이더 성능상의 한계로 GSOMIA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궤적 정보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도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GSOMIA와 정보의 질을 언급한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다"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이후 언론 대응과정에서 나온 것이 저희의 공식 입장"이라며 "청와대는 언론 대응 때 두 발 모두 사거리 600㎞였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27일 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북한 소형 목선과 관련해 합동조사 종료 전에 신속히 발표한 것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합동조사를 한 뒤 판단 여부에 따라 매뉴얼에 기초해서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한다"면서도 "다만 NLL을 넘어 오는 상황들에 대해선 군이 면밀히 파악하고 있고 국민에게 알릴 의무 차원에서 상황 자체를 알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일본 주재 총영사와 관련해 "이 사안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서도 "현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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