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안산동산고 "최후의 보루 법 판단 맡기겠다"

기사등록 2019/07/26 17:18:19
안산동산고등학교
【안산=뉴시스】이승호 기자 = 교육부가 26일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자, 학교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부는 도교육청의 평가 지표와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학교 측의 주장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이런 결정을 내렸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문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부당한 평가를 조목조목 반박했는데도 교육부는 살피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이 최종 통보하면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소송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조 교장은 "소송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랐는데, 최후의 보루인 법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동산고 비대위 학부모 10여 명도 이날 학교에 나와 교육부의 결정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허탈해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지정취소 결정 동의서를 받는 대로 동산고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통보, 내년 3월 일반고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동산고가 제기할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까지 이어지면 소송을 마칠 때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동산고는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 70점보다 8점 정도 모자란 62.06점을 받고, 재지정 취소 결정됐다. 

교육부가 도교육청의 이 결정을 동의하면서 재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이로써 도내 자사고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교(용인외대부고) 한 곳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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