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초등학교 출입통제, 지문인식은 부적절"

기사등록 2019/07/26 12:00:00

"아동 기본권 최소로 제한하는 다른 방법 찾아야"

건물출입통제 추진…"지문 정보 과도 수집" 진정

인권위 "근거 규정 없고, 자유의사 동의 어려워"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초등학교 출입통제 체계는 지문인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 편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아동에 대한 지문정보 수집과 관리가 이뤄지는 까닭에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도입과 관련, "아동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내 아동 안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시에서 관내 초등학교에 지문인식을 통한 건물출입통제시스템 도입을 추진한 것에 대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지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이용하는 것"이라는 진정에 따른 의견 표명이다.

인권위는 이 사건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당초 시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에 건물출입통제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으나 지난 1월 진정이 제기된 이후 보류하고 있는 상태여서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은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인권위는 "향후 이 시스템이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된다면, 이는 생체정보인 지문의 수집·이용에 관한 것으로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먼저 인권위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시·도 교육청, 학교의 자체 규정이나 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이 지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동의가 아니거나 정보처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동의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제한하는 건물출입통제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교내 사각지역에 고화소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는 방식 등을 거론했다. 또 학교 출입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학생증 정보와 연계하지 않고 단순히 출입만 허용하는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에 유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