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이강래 '커피납품 특혜' 의혹…檢 "무혐의"(종합)

기사등록 2019/07/25 20:41:47

강요 및 업무방해 등 혐의…증거불충분 결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친분 이용 특혜 혐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의혹 제기하며 불거져

【서울=뉴시스】우제창(56) 전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뉴시스DB). 2019.07.25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커피 업체 납품 특혜 의혹에 휘말려 나란히 고발된 우제창(56) 전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강래(66)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우 전 의원에 대한 강요 및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의원과 함께 고발된 이 사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우 전 의원이 이 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전문점에 커피 추출 기계와 원두를 납품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장과 우 전 의원은 2009~2010년 각각 민주당 원내대표, 원내대변인을 지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우 전 의원과 이 사장을 업무상배임·강요·업무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커피업체 T사를 압수수색했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전문점 '이엑스 카페(ex-cafe)'와 맺은 납품 계약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T사는 우 전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업체다.

검찰은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카페에 대한 원두 납품 조건이 T사에 유리하게 적용됐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 봤으나 결국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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