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립유치원, 사립학교 준한 회계규칙 적용은 합헌"

기사등록 2019/07/28 09:00:00

"공익 고려할 때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사립유치원 예산관리 등 회계에 사립학교에 준한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15조의2 1항 위헌확인 등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치원 원장 염모씨 등은 해당 조항이 사립학교 재무·회계 규정을 사립유치원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자신들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만큼, 엄격한 회계관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상 학교로 공교육 체계에 편입돼 공익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사립유치원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과 공공성 목적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면 교육의 질 저하로 국가 교육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건 사립유치원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인병원과 비교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병원과 달리 유치원은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며 합헌 결정했다.

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최근 발생한 사립유치원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유아교육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운영상 어려움을 경청하는 등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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