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에 놀란 서울시, 마곡광장 사용허가기준 강화

기사등록 2019/07/28 07:00:00

마곡광장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마곡광장 전경사진. 2019.07.28.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우리공화당과 광화문광장에서 무허가 천막을 둘러싼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가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정당과 노동조합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마곡광장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치법규가 제정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서울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는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조성된 마곡광장을 시민이 이용할 때 시 차원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열거됐다.

시는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위치, 수량, 높이 등이 광장의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광장의 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지체 또는 불이행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받은 경우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시는 마곡광장 사용 시 준수사항도 정했다.

시는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 사용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 협의 ▲질서·청결 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과 판매행위 불가 ▲허가된 범위 내 음향사용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허가제를 운영함으로써 시민 이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일반적인 허가제 성격은 아니다"라며 "영리나 상업활동 등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지 검토해서 승인해주는 형태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마곡광장은 9호선 마곡나루역과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사이에 1만2979㎡ 규모로 조성됐다. 완공까지 461억원(공사비 450억원·설계비 11억원)이 들었다. 마곡광장은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개통일(지난해 9월29일)과 서울식물원 임시개장에 맞춰 지난해 9월 개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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