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악플러 고소 "상상조차 어렵고 있을수도 없는 날조"

기사등록 2019/07/25 11:56:41
송혜교
【서울=뉴시스】최지윤 기자 = 탤런트 송혜교(37)가 악플러를 고소했다.

소속사 UAA는 "오늘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내용으로 혐의점이 드러난 다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송혜교 관련 악질적인 행위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에 찬 노골적 비방과 욕설 등에 대한 증거수집을 완료, 다수 유포자들을 1차로 고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유튜브 등의 악플 관련해서도 증거자료가 확보되는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적 대리인으로 선임, 법적대응을 준비했다.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대응하겠다. 2차로 진행 중인 법적대응도 합의는 없을 것"이라면서 "송혜교 관련 전혀 근거 없는 허위의 글이나 악의로 가득찬 욕설, 차마 상상하기 어렵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날조하고 퍼트리는 행위가 지속됐다.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UAA는 "향후 익명성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루머를 양산하고 이를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며 "더 이상 글로써 상처 주고 고통을 안기는 행위가 자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송혜교, 송중기
송혜교와 송중기(34)는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2016)를 통해 애인사이로 발전했다.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1년8개월여 만에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지난달 27일 "송중기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알렸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은 이달 22일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을 성립했다. UAA는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송혜교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는 설에 무게가 실렸다. 일반적으로 이혼 책임이 없는 쪽에서 조정을 신청하는 편이며, '송중기가 언론에 먼저 알린만큼 이혼에 당당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송혜교가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호흡 맞춘 12세 연하 박보검과 바람을 피웠다' 등의 지라시가 퍼지자, 송중기와 박보검(26) 소속사 블러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사람은 이혼 후 각자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송중기는 이혼을 발표한지 8일만인 이달 5일 영화 '승리호'(감독 조성희) 촬영을 시작했다. 사전제작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 파트 1·2(12부) 방송을 마쳤으며, 파트3(6부)는 9월7일부터 전파를 탄다. 영화 '보고타'(감독 김성제) 출연도 검토하고 있다.송혜교는 6일 중국 하이난의 면세점에서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 프로모션에 참석했다. 영화 '안나'(감독 이주영) 출연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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