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삐에로 도둑' 검거…잡고보니 자작 홍보영상

기사등록 2019/07/25 08:58:54

"택배 대리수령 회사 광고목적" 진술

경찰 "향후 처벌 법률 검토할 예정"

게시자 "불쾌감 드려 진심으로 사죄"

【서울=뉴시스】지난 23일 유튜브에 게시된 '신림동, 소름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 제목의 영상. 25일 오전 현재는 영상 게시자가 제목 뒤에 '(연출)'이란 말을 덧붙이고 사과문을 게재한 상태다. 2019.07.25. (사진 = 유튜브 캡처)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삐에로 가면을 쓴 채 택배를 가로채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30대가 25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15분께 유튜브에 '신림동, 소름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이란 제목의 영상을 게시한 A씨(34)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지난 23일 동영상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왔다.

영상에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삐에로 가면을 쓴 채 원룸건물 복도로 보이는 곳을 서성이다 한 집 앞에 놓인 택배를 가져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람은 집 대문에 귀를 대고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몇차례 풀려고 시도하다 돌아선다. 이후 집 안에 있던 주민이 나와 주변을 살핀다.

최근 관악구 신림동의 여성 혼자 사는 원룸을 대상으로 한 무단침입 시도, 성폭행 미수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한 상황이어서 이 영상은 큰 논란이 됐다.

경찰은 영상이 논란이 되자 이를 보도한 뉴스를 본 건물 관리인 신고를 받고 출동,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후 이 건물에 거주하던 A씨를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 대리수령 회사 광고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며, 뉴스로 논란이 된 것을 알고 해명 영상을 올리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처벌 법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해당 영상에는 원제목 뒤 '(연출)' 이란 말이 덧붙었고, A씨는 유튜브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과문에서 A씨는 "1인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이라며 "돈이 없어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했고, 이른바 노이즈+공포 마케팅을 떠올렸다"고 했다.

이어 "최근 신림동에서 주거침입 영상이 충격파를 던져준 것을 기억했다"며 "무서운 영상으로 '이런 무서운 택배 도둑은 없어야 한다'는 식의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무섭고 섬뜩한 혹은 이상하고 멍청하게 보이는 영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분노와 불쾌감을 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엎드려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newki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