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영세자영업자 부가세 공제특례 2년연장…중고車도 1년더

기사등록 2019/07/25 14:00:00

정부,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

공제한도 특례도 2년 연장…과세유흥장소 공제율은↓

중증장애인에 생활비 용도 신탁원금 인출 허용된다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부가세)를 과도하게 납부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공제 특례가 2021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중고자동차 사업자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특례는 적용 기한이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또 중증장애인이 의료비나 교육비 외에 생활비를 목적으로 신탁 원금을 인출했을 때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세법의 포용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식재료는 부가세를 면제받지만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음식 자체는 과세 물품이다. 현행 부가세법은 영세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재료에 사용된 면세 물품에 대해선 일정 비율로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다(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으로 계산되는데 면세 물품인 식자재의 경우 세금 계산서가 없어 매입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공제율은 사업자별로 다르다. 음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부담 비율을 추정한 것이다. 기본 공제율은 2/102(1.96%)이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음식점업과 영세 제조기업 중심으로 점점 올랐다. 현재 특례에 따르면 개인 음식점에는 연(年) 매출액이 4억 이하일 땐 9/109(8.26%), 4억을 초과할 땐 8/108(7.41%)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인 음식점에 대한 공제율은 일률적으로 6/106(5.66%)이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104(3.8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매출액이 4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한 개인 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특례를 2년 더 연장해 제공하기로 했다. 동시에 개인 사업자에 적용되는 공제 한도 특례도 2년 연장한다. 특례 상 한도는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일 때 55%, 4억원 초과일 때 45%로 이미 기본 한도보다 5%포인트(p)가 높은데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경우 각각 60%, 50%로 더 상향된다.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사업자에는 65%까지 적용한다.

대신 유흥주점, 룸살롱 등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공제율은 2/102로 낮춘다. 노중현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장은 "그간 음식점이나 중소 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공제율이 지속해서 상향돼 왔기 때문에 과세유흥장소에 대해서만큼은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중고자동차 사업자가 개인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할 때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런 경우에도 부가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0/110(9.09%)의 공제율로 적용되는 특례를 1년 연장키로 했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선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단, 불산입 한도는 5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에게 신탁해야 하고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여야(자익신탁) 할 것을 요건으로 둔다. 신탁 기간은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설정돼 있어야 한다.

정부는 위탁자의 범위를 장애인 본인에서 독지가, 조부모 등으로 확대해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자익신탁이 아닌 타익신탁의 경우에도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법정 대리인이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탁을 운영할 가능성 등 자익신탁의 잠재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원금 인출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할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이 본인 의료비나 특수 교육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이 기초 생활비 용도로 신탁원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예외 사유에 추가했다. 단, 신탁수익이 월 150만원에 미달할 경우 150만원에서 신탁수익을 제한 만큼을 한도로 허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애인 신탁의 수익률이 낮아 신탁수익만으로 장애인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신탁의 평균 수익률은 세후 1.02%에 불과했다.

정부는 다음달 14일까지 19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27일 국무회의에 이번 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정기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은 9월3일이다.


suw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