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 고양이 패대기'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기사등록 2019/07/24 17:55:47 최종수정 2019/07/24 18:01:20

고양이 바닥에 수차례 내리치고 죽게 해

법원 "조사 성실…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있는 A씨의 모습. (사진 = 폐쇄회로TV 캡처) 2019.07.23.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경의선숲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39)씨에 대해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이같이 밝히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씨는 세제를 묻은 사료를 미리 준비해 고양이를 죽이려고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료는 고양이 사체 주변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정씨를 주거지에서 붙잡고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날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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