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는 23일 오후 울산 본사 대의원대회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조합비 인상을 위한 규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61.85%의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66.66%)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월 기본급의 1.2%(평균 2만2182원)인 조합비를 통상임금의 1%(평균 3만8554원)로 인상하는 안을 냈으나 내부 반대에 부딪혔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말 운영위원회에도 조합비 인상안을 상정했으나 부결 처리된 바 있다.
노조는 지난 5월 중순부터 물적분할 반대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데다 구조조정과 정년퇴직 등으로 조합원 수가 급격히 줄자 조합비 인상을 추진했다.
지난 2013년 1만7000명 이상이던 조합원 수는 현재 1만명을 겨우 넘길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회사는 이날 노조 간부 10명을 상대로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생산차질과 주총장 기물 파손 등에 대한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회사가 추산하는 손해액은 총 92억원 규모로 입증자료가 확보 되는대로 62억원 규모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 조합비 인상안과 함께 상정된 조합원 확대 시행규칙 제정안은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범위가 생산직 기장급(사무직 과장급)까지 확대돼 기장급 직원 본인이 직접 노조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노조 관계자는 "안정된 재정 확보는 회사에 맞서는 투쟁에 반드시 필요한 밑거름이지만 가결되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조합비 인상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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