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3일 공판준비기일서 변호인에 주문
쟁점 사안 신속한 정리로 사건 본질 파악 의도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피고인이 검색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니, 왜 검색했는지 입장을 내놔야 (검찰 측)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 남편인 피해자 강모(36)씨가 신청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의 조정절차가 마무리된 지난 5월10일 이후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청주시 자택 내 컴퓨터를 이용해 '니코틴 치사량', '뼈 강도',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등을 집중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재판부의 주문은 '우발적 살인'이라는 쟁점 사안을 공판 초기에 신속히 정리해 범행 동기 등 좀 더 내밀화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변호인에 대한 주문의 연장선상으로 검찰 측에도 "공소장에 적힌대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고씨가)피해자에 대한 증오 적개심을 갖게됐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며 범행동기 파악에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고유정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8월1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제2형사부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신속한 판결을 위해 가급적 공판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손괴·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고유정이 철저한 사전 계획하에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시신을 없애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를 구속기소했다.
woo122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