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갑질 제보 70% 늘어"

기사등록 2019/07/23 14:36:51

직장갑질119, 법 시행 후 제보 분석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가 60% ↑

시행 전엔 근로기준법 위반이 대다수

"괴롭힘 고통 얼마나 컸는지 보여줘"

"황당한 제보들 여전히 이어지는 중"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업무시간에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며 고함을 치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나가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과중한 업무지시, 폭언, 폭행, 퇴사종용, 보복, 복종 강요, 무시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힙니다.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보복이 걱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가 70%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보 내용의 비율별로 보면 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70% 이상이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괴롭힘 관련 제보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565건이다. 상담이 없는 주말을 빼면 평일 하루 평균 110건의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이같은 제보 건수와 관련, 법 시행 이전 일평균 65건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70% 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대부분이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도 언급했다.

이 단체는 법 시행 전의 경우 임금체불, 해고, 징계 등 기존 근로기준법 위반 제보가 72%였고, 직장 내 괴롭힘이 28.3%(괴롭힘 13.5%, 사적지시 등 14.8%)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평일 평균 110건의 제보 중 괴롭힘 제보가 68건에 달해 61.8%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76조의2, 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조항)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장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언급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중졸을 뽑아도 너보다 낫겠다는 모욕부터 정비기사들에게 김장 5000포기를 담그게 한다는 내용까지 황당하고 어이없는 제보들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수십 년 간 이어진 폭행·폭언,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강요, 부당지시가 하루 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다. 그래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면서 "회사에 신고했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직장갑질119는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를 추려 노동부에 신고해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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