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6개월간 접수된 분쟁조정 316건 중 157건 해결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상가 관련 분쟁 10건 중 5건꼴로 합의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분쟁조정위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6개월간 접수된 분쟁조정 316건 중 157건(49.6%)의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료 조정, 임대차 기간, 권리금, 계약갱신·해지,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실제 현장에 나가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준다.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다. 사건당 3명이 조정에 참여한다. 비용은 무료다.
분쟁조정위는 3년간 주요상권 임대차 실태조사, 현장답사, 거래 사례 비교, 임대료·권리금 감정 등 실제 수치를 활용해 대안을 제시하고 분쟁을 해결한다.
분쟁조정위에 신청된 분쟁조정 건수는 2017년 77건, 지난해 154건, 올 상반기 85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 상반기 접수된 85건 중 조정개시사건은 42건이다. 42건 중 90%에 해당하는 38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63명(74%), 임대인이 22명(26%)다.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해지'가 25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권리금(19건), 임대료 조정(14건), 원상회복(9건), 계약갱신(8건), 수리비(3건) 순이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건), 종로구(8건), 마포구(7건), 송파구(7건), 광진구(6건)가 많았다.
분쟁조정위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jinjin4407@seoul.go.kr)을 발송하거나 시청 무교별관 3층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상담센터를 통해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보호될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고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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