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음성군은 22일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피하려고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얌체 운전자'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식별이 어려운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는 1차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
1년 내에 2차례 적발 시 150만 원, 2차 이상은 2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유럽식 번호판(스티커 부착)과 번호판 가드 부착, 자전거 캐리어 장착, 번호판 오염과 훼손 행위를 단속한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 불법 훼손 등 불법행위 신고 건수는 지난해 4분기 6건에서 올해 상반기 24건으로 늘었다.
◇대소면 주소갖기 운동 전개
음성군 대소면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2019년 대소면 주소갖기 운동'을 추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소면은 22일 민원인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기관과 단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음성대소 이안아파트, 대소웰메이드타운 아파트와 음성SK뷰 아파트 잔여 가구의 입주로 대소면 주민등록 인구수는 1만5564명을 찍었다. 작년보다 137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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