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내달 11일 0시 1심 구속만기
법원 "22일에 직권 보석 여부 결정"
검찰 "합리적 보석 조건 반대 안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지난 19일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에서 "22일 구속 피고인에 대한 직권 보석에 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다음달 11일 0시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별도의 기일을 열지 않기로 한 만큼 이날 결정 이후 당사자에게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날인 23일에는 속행 공판기일로 서류 증거 조사 등이 예정돼있다. 석방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처음 법정에 나오게 된다.
보석이 허가된다면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준만큼 엄격한 조건이 부여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구속 만기로 인한 구속취소로 풀어줄 경우 제한을 둘 수 없지만 보석의 경우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되 증거인멸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보석 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금지 서약 ▲보증금 납입 ▲주거지 제한 ▲해외 출국 제한 ▲가족이나 변호사 외 인물 접촉 금지 등과 같은 보석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소 이후 심리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재판부는 지난 19일 밤 자정 가까이 야간 재판을 진행했고, 양 전 대법원장이 두통을 호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퇴정명령을 해달라"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 역시 "최소한 소송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야간 진행이 되는 걸로 안다"며 언제까지 재판을 진행하는지 예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 측 반대신문은 시작하지도 못한 채 다음달 5일 오전 10시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출신인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기로 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 부장판사는 자신이 작성한 수많은 문건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됐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이미 임 전 차장이 다 보고받은 사실을 보기 좋게 문서화한 것은 "(그 윗선인)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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