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대표적인 오해 사례들
괴롭힘 행위자 사장일 경우 사실상 방법 없나?
"취업규칙 명시된 기구와 고용노동부에 신고"
직장갑질 "크게 2가지 한계 있지만 법안 시행"
"가해자 처벌조항 없어…5인미만은 적용안돼"
2017년11월~2018년10월 제보수 2만2810건
직장갑질 119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 날인 16일 자료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 대표적인 오해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괴롭힘 행위자가 대표이사일 경우 이사회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구(직장 내 인사위원회 등)에 신고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이란 ▲업무의 시작·종료·휴게시간과 휴일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 계산·지급 방법 등을 담은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또 회사가 규모가 작아 취업규칙이나 기구가 없는데 대표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는 우선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만약 회사가 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넣으면 된다.
이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0인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된다"며 "또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피해자 또는 동료, 지인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다고 직장갑질119는 전했다. 또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사용사업주 지휘를 받는 파견노동자 등도 법 적용 대상이다.
직장갑질119는 신고 후 회사의 괴롭힘이 없다고 결정될 경우 무고죄나 명예훼손 소송 가능성과 관련, "우려는 있다"면서도 "괴롭힘으로 의심할 사유가 있다면 무고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를 대비해 증거 수집을 잘 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이날 낮 12시께 광화문광장에서 '갑질금지법 시행 맞이 슬기로운 직장생활 캠페인'을 열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1년9개월 전 단체를 만들어 갑질에 고통받는 직장인들과 상담하며, 그들의 눈물이 배어있는 이메일을 받아왔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반쪽자리 금지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가지 감정이 든다"고 입을 뗐다.
이어 "크게 2가지의 한계가 있다. 첫 번째로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어 죽을 것만 같은 갑질을 당해도 (괴롭힘을 가한) 당사자가 바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피해입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어렵다"며 "두 번째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고 그곳에서도 갑질이 일어나는데, 이 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33%밖에 되지 않았다"며 "대부분 언론을 통해 알았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기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 간 접수된 갑질 제보는 총 2만28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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