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정보 병기 운전면허증 도입 추진
이름, 주소 등 적혀…35개국 이상 통용
이르면 올해 9월부터 해외 사용 가능
1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후면에 영문 정보가 병기된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운전자는 별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한국 면허증과 번역공증 문서를 별도로 소지하는 형태로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경우 운전자는 해당 면허증 하나만 갖고 있으면 특정 국가에서 렌트 등 차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영문 정보는 면허증 뒷면에 영어로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이 적히는 형태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면허증 뒷면에 기재사항 변경 내용이 담겼던 부분이 교체되는 식이다.
또 국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운전 가능한 차종은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된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은 현재까지 호주, 뉴질랜드, 괌, 캐나다 일부, 덴마크, 영국, 터키, 핀란드 등 35개국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논의 등 과정에서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늘어날 수 있다. 발급은 신규·갱신 발급 제한 없이 신청자에 한해 이뤄질 예정이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될 전망이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