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가 이번에 재논의되며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블록체인 기반(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모인)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각각) 등 7건은 신규로 올라왔다.
앞서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지난 1월 17일 도입됐다. 이날 심의위서 임시 허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가 허용된다. 실증 특례은 적용되면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 준다.
먼저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1인+1인)의 택시동승(요금을 각각 절반 가량 부담)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의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택시발전법상 택시 합승 운행은 금지돼 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3차 심의위 때 실증특례를 줄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다음으로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식업 창업 및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공유주방'과 공유주방 내 사업자가 생산한 식품의 판매·유통(B2B 포함) 지원 등에 대해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현행법상 단일 주방공간을 여러 사업자가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또 공유주방 내 생산식품(즉석식품판매제조·가공업)의 B2B 판매도 식품위생법상 제한하고 있다.
대한케이불은 현재 SK텔레콤 로라(LoRa)망을 통해 제공중인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를 효율성이 높은 LTE망으로 확대해 제공하기 위한 임시 허가를 바라고 있다.
인스타페이는 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등 광고매체에 특정 상품의 결제조건을 담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O2O 결제 플랫폼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임시 허가를 희망하고 있다. 인스타페이가 관련 서비스를 개시하려면 전자거래법상 서비스에 연계될 판매업자들이 일일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를 해야해 관련 서비스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모인은 가상통화를 매개 솔루션으로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이 빠른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가상통화 매개 서비스를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 미비하다. 또 외국환거래법상 은행에 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적용되는 낮은 송금 한도가 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SK텔레콤·티머니·리라소프트 3사는 앱미터기를 택시미터기에 적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고, 앱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출시·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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