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불법 가로등 현수기 '처벌 없다'?

기사등록 2019/07/09 16:23:48

시 자체 지침 전혀 없어

권역동 마다 다른 해석도 문제

【의정부=뉴시스】배성윤 기자 = 8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한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알리는 불법 가로등 현수기가 호원동, 금오동 등 곳곳에 게시돼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해당 현수기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 업체에 철거를 지시했다. 2019.07.08.shinybae@newsis.com
【의정부=뉴시스】배성윤 기자 = 경기 의정부지역에 한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홍보하는 불법 가로등 현수기가 곳곳에 게시돼 있지만, 해당 지자체에 이를 처벌하는 명확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광고물 인·허가권 및 단속권을 갖고 있는 권역동 마다 불법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처벌도 담당 직원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불법 가로등 현수기로 인한 부당한 광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 자체의 조례나, 가이드라인 등의 지침이 시급한 실정이다.

9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한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홍보하는 가로등 현수기가 3번 국도변은 물론 녹양역, 가능역, 아파트 밀집지역 등 의정부 전역에 지난 6일부터 게시됐다.

하지만 이들 가로등 현수기는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콘서트 홍보를 맡은 업체 측은 가로등 한 곳당 2개씩 총 70곳에 현수기를 게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계 공무원 등이 추산하기는 수백 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취재가 시작되자, 의정부시 4개의 권역동은 각각 개별적으로 업체 측에 연락해 조속한 철거를 지시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7년 4월 기존 동 체계를 흥선권, 호원권, 신곡권, 송산권 등 4개 권역별 행정복지센터 체계로 개편하고, 광고물 인·허가 업무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민원을 권역동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고물 인·허가 업무가 권역동에 일임돼 있다 보니, 의정부시 본청에서는 관련 업무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통일된 처벌 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 시민은 "불법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의정부시의 일정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관련 조례를 보완하거나 가이드라인 등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을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콘서트 홍보 효과를 얻을대로 다 얻은 뒤에 불법 광고물이 뒤늦게 철거되고, 이후 처벌이 없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부당하게 홍보 효과를 누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행정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상황에서 불법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처벌이 권역동 별로 직원 재량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권역동의 직원은 "이번에 콘서트를 홍보하는 불법 가로등 현수기를 둘러싸고 단속과 처벌 등에 대해 권역동 담당자들 서로가 협의하고 있다"며 "시 건축디자인과에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는게 현실과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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