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지수, 전 거래일 대비 2.36%↓…전날에도 3% 이상 약세
김현미 장관 "민간택지의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
"건설업종에 부정적 이슈…정부의 주택가격 인하 유도에 사업성 저하"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민간택지의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건설업종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민간택지 시행사업을 하는 시행사에 부담이 되는 만큼 건설업종에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20분 기준 건설업종 지수는 전 거래일(108.46) 대비 2.55포인트(2.36%) 내린 105.90에 거래되고 있다. 건설업종 지수는 전날 3% 이상 하락한 데 이어 이날도 2% 이상 떨어지며 연저점 수준으로 하락했다.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코오롱글로벌이 6.53% 하락하고 있고 이밖에 HDC현대산업개발(-5.20%), 동아지질(-4.99%), GS건설(-4.62%), 일성건설(-2.94%), 두산건설(-2.82%), 현대건설(-2.18%) 등도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건설업종 및 건설사 주가가 부진한 데는 전날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의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민간택지 지정 요건을 개선(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과열이 심화되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에 상한선을 정해 그 이하에서 분양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경우 의무적용 대상이지만 민간택지의 경우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주택가격 인하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건설업종에는 부정적이라고 예상했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 6월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변경안 발표에 이어 이번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 시사 발언 등 현 정부의 주택가격 인하 유도 의지는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의 정책 기조가 지속된다면 분양가 인하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건설업종에는 부정적인 이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일부 단지에서 추진 중인 후분양제 역시 고분양가를 통한 사업성 유불리 이전에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신규 분양 축소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분양가 상한제는 개념상 원가 수준에서 분양하라는 것"이라며 "개발이익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 향 규제라 하더라도 민간택지 시행사업을 하는 시행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행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ah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