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사단 상황병 복무, 심리적 압박 탓 극단적 선택 지적
육군 "상황 발생 때 근무 안서…합조단 조사 대상 아냐"
"경계책임 관련여부 조사 필요…병사 책임 묻지 않을 것"
"목선 조사 받다 심리적 압박받아 투신 SNS 확인된 바 없어"
【서울=뉴시스】오종택 김성진 기자 = 북한 소형 목선 사건 관련 경계 책임부대인 육군 23사단의 한 병사가 한강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군 당국은 해당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숨진 경위를 조사 중이다.
9일 육군 등에 따르면 8일 오후 8시58분께 서울 원효대교에서 육군 23사단 소속 A일병(21)이 한강으로 뛰어 내렸다. A일병은 여의도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숨졌다.
A일병은 지난달 15일 북한 소형 목선 입항 사건이 발생한 삼척항 인근 소초 상황병으로 복무 중이었다. 정기 휴가를 나왔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육군 23사단이 국방부 전투준비태세검열실과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으면서 상황병인 A일병이 간접적으로나마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이날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삼척 목선 사건의 해당 경계초소에 근무했던 해당 병사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 병사가 여러가지 주변의 무거운 직책, 따가운 시선, 스스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휴가를 나와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거 같다"고 지적했다.
A일병은 당일 새벽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할 당시 근무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15일 오전 시간이 아닌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했다고 육군 측은 전했다.
육군 측은 "A일병은 북한 목선 입항 당일 최초 상황 발생시간에는 상황 근무를 서지 않았으며, 합동조사단이 해당 소초 현장을 확인했던 6월24일에는 휴가 중이었다"며 "해당 병사는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고 조사 대상도 아니었으며 조사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군 측은 "사망자가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투신했다는 내용이 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확인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육군 23사단장을 통합방위태세 유지 과오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병사의 투신 경위가) 경계책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추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달 17일 언론 브리핑 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병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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