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해간장·혼합간장에 3-MCPD 기준 강화

기사등록 2019/07/08 14:25:06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3-MCPD(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산분해간장·혼합간장의 3-MCPD 기준 강화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 신설 ▲캔디류에 납 규격 확대 및 강화 ▲유(乳)함유가공품 유형 신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이다. 국제식품첨가물전문위원회(JECFA)는 1993년 3-MCPD를 불임과 발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규정했다.

식약처는 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인 3-MCPD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0.02㎎/㎏이하로 강화했다.
 
다만 업계 현실 등을 감안해 단계적(2020년 7월1일 0.1㎎/㎏이하, 2022년 1월 1일 0.02㎎/㎏)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기후온난화로 인해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20㎎/㎏이하)을 신설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인 사탕, 젤리 등 캔디류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캐러멜, 양갱 등 모든 캔디류 제품에 중금속인 납 규격을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제품 특성에 맞는 기준·규격을 적용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乳)를 주원료로 제조된 제품에 적용가능한 ‘유함유가공품’ 식품유형도 신설됐다.

농약의 신규 등록 및 잔류기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글리포세이트 등 농약 170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고, 록사손과 아르사닐산 등 무기비소제제 2종을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반면, 규제 개선을 위해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음료베이스 및 과·채가공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허용 ▲식품조사처리 선종 확대 ▲이색장어 등 8개 식품원료 신규 인정 ▲멸균하여야 하는 제품 중 산성식품은 살균처리 허용 ▲식염 중 총염소 규격 삭제 등이 있다.

현재 식품은 의약품과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캔디류 등 일부 식품 외에는 정제나 캡슐형태로 제조를 금지하지만, 개정안은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에 음료베이스와 과·채가공품을 추가 했다.


songy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