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심사위원 명단·회의록 공개…건설사 임직원 배제

기사등록 2019/07/05 16:38:05

국토부,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8일 입법예고

분양가심사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방점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1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외부전경. 2013.10.10. presskt@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의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된다. 또 건설사의 현직 임직원과 퇴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의 위원회 참가가 원천 배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안에 같은 사유로 지정 해제를 재요청할 수 없도록 해제 절차가 강화되고, 주택조합원은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안건심의 회의록 공개 ▲한국감정원 임직원을 포함한 공공위원 확대(2명→3명 이상) ▲주택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등록사업자 임직원(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포함)의 위원 원천 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건설업체 임직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례가 드러나 물의를 빚자 이번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강화(6개월안에 같은 사유로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함) ▲주택조합원(배우자 포함)의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등도 포함하고 있다.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는 투기 목적에서 조합 2곳 이상에 가입한 뒤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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