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심사위 이해관계자 참여 배제 추진…정동영의원, 주택법개정안 대표발의

기사등록 2019/07/04 16:50:11

위원 10→20명 확대…심의결과 30일내 공표

본인·친인척 관계 안건에선 위원 참여 배제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현재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심의 안건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인 경우 해당 심의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가 심의 결과는 30일 이내에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최근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심사위가 제 기능을 하는지 의문이고 국민들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며 "심사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가 심사 대상인 아파트 시공사 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게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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