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이배 감금' 한국당 의원들 내달 4일 소환 통보
한국당 "빠루, 망치 등 폭력 진압한 민주당부터 불러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한국당 의원에게 내달 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염 의원 등을 상대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무실을 점거한 채 출입문을 막는 등 물리적 공세를 펼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처음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한 지난 4월25일부터 처리에 성공한 같은 달 29일까지 닷새간 거친 몸싸움이 오가는 등 극한 대치를 벌였다. 이는 무더기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졌고, 피고발인 수는 국회의원 109명을 포함해 121명에 이른다.
이번에 첫 소환 대상이 된 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에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다. 채 의원은 결국 경찰과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탈출에 성공했다.
한국당은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집권세력부터 수사하지 않는다면 표적 소환에 응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국당이 소환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가장 먼저 조사받을 사람은 저다. 제가 제일 먼저 나가겠다"라며 "그러나 분명히 폭력적인 상황을 초래한 민주당 조사가 먼저여야 한다. 이 부분 조사가 먼저 있어야 하고 불법 사보임에 대한 조사가 먼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환 대상이 된 한 한국당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잘 못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국회를 제대로 운영하려는 측면에서 한 것이다. (민주당처럼) 빠루를 가져왔나 망치를 가지고 왔나, 폭력 행세를 했나"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의원도 "녹색당이 고발한 데 대해 갈 의무는 없다고 본다. 제3자가 국회의원을 고발하면 다 가야하는 것인가"라며 "본인이 위협을 느껴서 직접 고발해야 (갈지 말지) 고민되는 지점이지, 제3자가 그렇게 (고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피해 당사자인 채이배 의원은 뉴시스에 "명확한 불법적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jabiu@newsis.com, whynot8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