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네이버·카카오 인물정보 등재 가이드라인 공개

기사등록 2019/06/26 16:14:58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인물정보 서비스 자문위원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이용자 알 권리 보장 원칙"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의 인물정보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직업별 등재 기준과 세부 항목의 기재 기준 등이 공개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6일 '인물정보 서비스 자문위원회'에서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인물정보 서비스 등재 기준을 검토해 공동의 정책을 마련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다.

가이드라인은 인물정보 등재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을 원칙으로 삼았다.

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이용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인물에 대한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면서도 등재 인물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서비스 운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향후 가이드라인은 양사의 서비스 운영 원칙으로 활용된다. 또 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 기준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자문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교육인 등 일부 직업군의 공동 등재기준도 발표했다. 자문위는 구비되지 않은 직업군의 등재기준에 대해서도 공동 등재기준을 마련해 직업 분류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서비스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한편 공동의 직업별 등재기준 마련을 확대해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법률을 준수하는 인물정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g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