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 동안 이갑균 의원이 발의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12건을 심의·의결했다.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은 원안 가결하고, 교육 경비 보조 등은 수정가결 했다. 또 다자녀 가정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유보했다.
박종운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결산안 승인, 조례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le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