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정보 제공하고 1000만 원 뇌물, 향응수수 구속
경찰, 특정업체 소액공사 입찰 독식 포착, 수사 확대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경찰이 관급공사를 밀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충북 괴산군 사무관 김 모(58) 씨를 구속하면서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 3월 27일 보도 등>
그동안 공무원 뇌물 비리에 초점을 맞춰 수사한 경찰은 김 씨가 공사를 특정 업체에 주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정황을 확인, 입찰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입찰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로 김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주지법 오창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2016년 군 환경수도사업소장 재직시절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공사금액 1억8000만원)' 입찰에 참여한 A 사의 설계서, 시방서, 입찰가 등 적격심사자료를 B 사에 주도록 부하직원 C(7급) 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 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쟁업체의 입찰 정보를 넘겨받은 B 사는 입찰가 등에서 우위에 올라 공사를 수주했다.
김 씨는 또 B 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한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장 이 모(54) 씨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7년 2억 원대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도 이런 수법으로 B 사에 밀어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 씨는 B 사와 친환경 생태블록 제조사 등 업체 여러 곳의 속칭 '가방장사(낙찰 후 하도급만 주는 전문 브로커)'로 일했다. 그는 2017년(통신보안개선공사), 2018년(CCTV설치공사) 군이 발주한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도 따냈다.
경찰은 이 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 사업소와 부서별로 개별 발주한 1억 원 미만 소액 수의 견적 입찰 공사를 특정 업체가 집중적으로 수주한 정황을 포착, 이 씨와의 연관성을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급공사 입찰비리 수사와 관련해 군이 발주한 공사 여러 건을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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