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일전징수제란 국세나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 체납자에 한해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7개월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지난 2018년 10월 관내 토지에 빌라를 지어 분양한 A업체에 개발부담금 8억7572원을 부과했으나 같은 해 12월 이업체가 지방세 1억6000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이 제도를 적용해 납부기한을 2개월 앞당겼다.
납기일이 지난 후 독촉에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 업체를 시가 신탁수익권 해지기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신속히 이를 압류했다.
결국 이 업체는 시의 이같은 노력으로 개발부담금 8억7500여만 원과 지방세 1억6000여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이를 통해 개발부담금과 체납된 지방세를 동시에 받아낸 전국 첫 사례가 됐다.
시의 이 같은 대처는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로 뽑혀 이달 26일 '2019년 경기도 지방세 제도개선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타 지자체로 확산할 방침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개발부담금이나 지방세를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이후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모두 3824건으로 이 중 221건 190여억 원이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납세태만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자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경우도 5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매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는 납기일 미도래 대상을 추출, 지방세 체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탈루나 은닉의 정황이 의심되면 ‘납부기일전징수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번규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시가 압류 동산 71점을 공매해 2900여만 원의 지방세를 징수한 사례처럼 사전에 체납을 방지하고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세금을 정확히 징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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