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특활비 전달 등 혐의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앞서 이 전 비서관 측은 형 만기시점이 다가오자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23일자로 이 전 비서관을 석방하기로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안봉근(53)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 상당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정호성(50)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특활비 상납이 중단됐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와 별도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총 1350만원 상당 뇌물은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비서관은 2017년 10월31일 체포돼 사흘 뒤인 11월3일 구속됐다. 이후 1심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18일 구속기한 만료로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해 7월12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앞서 이 전 비서관 항소심은 지난 1월4일 뇌물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되, 국고 등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1350만원을,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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