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드로잉 모델 불법 촬영한 대학생 형사입건

기사등록 2019/06/15 10:35:48
【청주=뉴시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충북 청주대학교 불법촬영남을 수사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 왼쪽은 에브리타임 화면 갈무리, 사진 오른쪽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2019.06.09.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드로잉 수업 도중 여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찍은 의혹을 받아온 대학생이 형사입건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청주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남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만화애니메이션 전공 드로잉 수업 도중 여성 모델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거쳐 최종 범죄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2차 피해를 우려해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A씨의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청주대 강의 도중 디자인과 남학생이 드로잉 대상(모델)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지난 6일 이 대학 커뮤니티를 통해 드러났으나 재학생들은 불법 촬영남의 처벌은 물론, 범죄 사실조차 제대로 모른다"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가 아니더라도 학내에서 여러 번 성폭력이 발생했다"며 "재학생들만 알고 언론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쓴이는 마지막으로 "충북경찰청이 교내 성폭력 사건을 하루빨리 수사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주대'라는 특정 학교 이름은 현재 '**'으로 변경됐다.

대학 측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남학생은 진상조사에서 "모델이 잘 보이지 않아 사진으로 찍어 그리려고 했다"며 "사진은 모두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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